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차별에 대응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별지 제7호의9) 양식과 노조법 제29조의4,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를 정리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두고 노동위원회 명령·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노조법 별지 제7호의10 서식이다.